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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자헛 ‘자문 수수료’ 갑질, 공정위 과징금 처분 정당”

중앙일보

입력

피자헛 가맹점주의 과거 시위 모습[중앙포토]

피자헛 가맹점주의 과거 시위 모습[중앙포토]

가맹점 운영 자문 수수료(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만들어 10여년 동안 가맹점에 계약서에 없는 가맹금을 부과해온 피자헛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한국피자헛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자헛은 가맹계약서에 어드민피 관련 조항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가맹점으로선 본사가 일방적으로 매출액 일부를 내도록 했다고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자헛은 2003년 1월부터 가맹점주들에게 대금 청구서를 보내면서 '어드민피' 항목을 만들었는데, 이는 마케팅비나 전산지원 또는 고객 상담실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뜻했다. 가맹점주들은 월 매출액의 0.55%씩 어드민피를 냈다. 피자헛은 가맹점과 협의나 동의 없이 세 차례 걸쳐 부과율을 인상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피자헛의 어드민피 부과 행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라며 피자헛에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했다. 이에 피자헛은 "어드민피는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한 지원업무의 대가로, 가맹점들도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사전에 어드민피를 충분히 인지했다"며 "공정위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이 소송을 제기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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