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승강기 파손 될까 아파트 주민 구조막은 관리소장

중앙일보

입력

.

.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40대 여성이 갇혔는데도 관리사무소장이 승강기 파손을 우려하며 구조를 막는 바람에 안에 혼자 있던 여성이 실신하는 일이 벌어졌다.

18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께 부산 남구 모 아파트 1층에서 A(42·여)씨가 탄 엘리베이터가 문이 닫히자마자 작동을 멈췄다.

A씨는 당시 8살 아들과 친정어머니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고, 먼저 엘리베이터를 탄 직후에 갑자기 문이 닫혀 갇히게 됐다.

A씨는 곧바로 비상벨을 눌러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고 8분 뒤 아파트 보안요원이 출동했다. 그러나 아무런 조처가 이뤄지지 않자 A씨가 119에 신고했고 다시 8분이 지난 후 119구조대원이 도착했다.

119구조대원은 장비를 동원해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려고 문을 12㎝가량 개방했지만, 관리소장 B(47)씨가 승강기 파손을 우려하며 수리기사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며 구조를 막았다.

이에 A씨가 남편에게 전화했고, 30분 뒤 현장에 도착한 남편이 "당장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라"고 고함을 치고서야 119구조대원이 승강기 문을 강제로 열었다.

A씨는 엘리베이터에 갇힌 지 45분이 지나서야 구출됐다. 이 과정에서 안에 혼자 있던 A 씨는 실신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A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두통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의 남편은 '아내가 엘리베이터에 갇혔는데 관리소가 강제개방을 못하게 막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119구조대가 엘리베이터 손상 없이 강제개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칫 엘리베이터가 지하 2층까지 추락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B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할지 검토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