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대학 못 가면 성을 팔 수도 있다" 훈화한 창원 A여고 교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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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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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 1학년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좋은 대학 못 가면 성을 팔수도 있다”는 부적절한 훈화를 한 교장이 중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재규 경남도교육청 감사관은 16일 도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창원 A여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감사는 4일부터 10일까지 이뤄졌다.

당초 A여고에 대한 감사는 이 학교 2학년 담당 교사가 교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일에서 시작됐다. 이 교사는 올해 6월 21일 오후 7시 40분께 야간 자율학습이 시작되기 전 교탁 위 분필통 바구니에 360도 카메라 1대를 학생들 몰래 설치해 논란을 빚었다. 이 카메라는 동영상 촬영과 와이파이 기능이 있다.

감사관실은 몰래카메라 설치 교사에 대한 감사와 함께 몰카 논란 이후 뒤늦게 알려진 해당 학교장의 부적절한 훈화와 관련해서도 감사를 진행했다. 해당 교장은 지난해 4월 1일 1학년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좋은 대학 못 가면 성을 팔수도 있다”는 등의 여성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2학년 담당 교사와 교장 모두에 대해 중징계의결을 요청했다. 특히 31일 정년퇴직을 앞둔 교장에 대해서는 16일 직위해제를 요청하고 훈장 추서도 유보해줄 것을 교육 당국에 요청하기로 했다.

조재규 감사관은 “감사처분심의위원회는 학교 내 교원 성 비위 교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일벌백계로 징계할 것 요청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 교육청은 오는 23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한차례 연기될 경우에는 31일 안에 위원회를 다시 열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감사관실은 카메라 설치민원을 소홀히 한 교육청 담당 장학사 2명에 대해 경징계 의결를 요구하고, 과장과 장학관 등 5명은 주의, 경고처분했다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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