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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10개, 바나나 2개…구이용 소고기 1인분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인 가구 증가로 소용량 식품의 판매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한 유통업체가 ‘1인분’ 기준을 새롭게 내놨다.

롯데마트는 보건복지부 기준 1회 권장 섭취량과 농촌진흥청 요리정보, 해외 사례 및 요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소용량 식품의 규격을 새로 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진짜 갈비로 떡갈비 만드는 담양 '덕인관'. 1등급 한우 암소 갈빗살에 칼집 낸 뒤 뼈 위에 올려 구워.

진짜 갈비로 떡갈비 만드는 담양 '덕인관'. 1등급 한우 암소 갈빗살에 칼집 낸 뒤 뼈 위에 올려 구워.

우선 ‘1인분’의 개념을 품목별로 정했다. 소 등심의 복지부 권장량은 60g이지만,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구이용의 1인분인 150g로 규격화했다. 갈빗살과 양지도 150g, 돼지 삼겹살은 200g과 300g 2종으로 내놓았다.

과일의 경우 딸기는 10개(200g), 바나나는 2개(200g), 수박은 4분의 1통(2㎏)을 1인분으로 정했다. 딸기의 복지부 권장량은 150g이지만, 최근 딸기를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갈치와 고등어, 동태는 반 마리(330g), 꽁치는 1마리, 굴은 100g(한 봉지)이 ‘1인분’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기존 대형마트는 대용량, 낮은 가격, 풍부한 상품 구색으로 승부를 봤지만 최근 1인 가구 증가, 간편 가정식 수요 증대 등의 트렌드로 시장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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