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실거주자’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정부, 디딤돌대출 손 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앞으로는 주택에 실제 거주할 사람만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계약 후 한 달 내 전입해 1년 이상 실거주해야 #집 수리, 질병치료 등은 예외로 인정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바뀐 제도에 따르면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살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한 달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살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달 28일 이후 대출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 1개월 이내 전입세대 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일정 기간 이후 표본조사를 통해 1년 이상 거주 여부도 확인한다.

대출을 받았지만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 사유로 한달 내 전입하기 어려울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3개월까지 전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매매계약 이후 질병치료,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해 준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하면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디딤돌대출=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최대 70%(2억원 한도)까지 대출해 준다. 대출 조건은 만기 10~30년, 금리 2.25~3.15%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