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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원 "셋째 낳으면 1억원 지급" 조례 개정 추진

중앙일보

입력

경기 성남시의회 의원이 셋째를 출산한 성남시민에게 최대 1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셋째 출산 가정에 지급되는 장려금 100만원의 100배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8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박광순(야탑1ㆍ2ㆍ3) 의원은 셋째를 낳고 10년간 성남시에 거주한 가정에 5차례에 걸쳐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 의원발의 절차를 밟고 있다.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중앙포토]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중앙포토]

개정안은 셋째를 출산하면 즉시 1000만원을 지급하고 아이가 3ㆍ5ㆍ7살이 되는 해 2000만원씩, 10살이 되는 해엔 3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 지원금을 다 받으려면 10년 동안 성남시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또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넷째의 경우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다섯째 이상은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이 개정안이 시의회에 상정되려면 재적 의원(32명)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박 의원을 포함해 7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한 출산정책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인구절벽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이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연간 600억~700억원 상당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과도한 출산장려금 지급에 위장전입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조례안이 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재의 신청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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