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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2억원 차익 때 세금 4972만 → 8426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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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날 김 장관은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왼쪽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오른쪽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김경록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날 김 장관은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왼쪽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오른쪽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김경록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꺼내 든 무기 중 하나는 ‘세금’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2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양도소득세(양도세) 강화가 담겼다. 의도는 명확하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양도세는 실제 세금을 양도차익에 매기므로 다주택 구입 수요 및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년 4월 적용 #2주택 소유 땐 기본세율+10%P #3주택 이상은 20%P 더 부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못 받아 #1주택자는 2년 거주해야 비과세

우선 2014년 폐지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 제도가 부활한다. 현재는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6~40%의 양도세가 매겨진다. 앞으로 2주택 소유자에게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의 세율을 더 부담시킨다. 2주택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최대 50%, 3주택 이상은 60%의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까지 더하면 최대 66%의 세금이 양도차익에 매겨진다.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받지 못한다. 현재는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 줬는데, 앞으로는 이런 세금 혜택도 주지 않겠다는 얘기다. 실제 다주택 보유자의 세금은 얼마나 늘어나게 될까? 본지는 세무법인 이레 소속 이우진 세무사에게 이번 양도세 강화 방침에 따른 세금 부담 변화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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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보유 기간 5년의 2주택 보유자가 양도소득 2억원을 벌었을 경우 세 부담(양도세+지방소득세)은 현재 4972만원에서 8426만원으로 3454만원 늘어난다.

양도소득이 6억원이면 세 부담은 1억560만원(1억9206만원→2억9766만원) 급증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양도소득 2억원에 5654만원(4972만원→1억626만원), 양도소득 6억원에 1억7160만원(1억9206만원→3억6366만원)의 세금이 추가된다. 2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다른 세율이 매겨지면서 세부담 차이도 커지게 된다. 이 방안은 조정대상 지역(서울, 경기 일부, 부산 일부, 세종)을 대상으로 내년 4월 이후 양도 주택부터 적용된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상속일로부터 5년이 넘지 않은 주택 등은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면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된다. 앞으로 서울·경기 등 조정지역 거주자는 앞의 조건과 함께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세금을 내지 않는다.

자신 명의의 집은 세를 놓고 다른 곳에 세를 얻어 사는 사람들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방안은 3일부터 적용된다. 기준은 취득 시점이다. 통상 계약을 해서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를 취득 시점으로 본다. 대금 지급 전에 등기를 했을 경우 등기 시점부터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분양권 양도세도 늘어나게 된다.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내년에 양도하는 분양권부터는 차익의 50%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재는 ▶보유기간 1년 50% ▶1년 이상~2년 미만 40% ▶2년 이상 6~40%가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보유 기간을 따지지 않고 50%의 세율을 매긴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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