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단기계약직→무기계약직 전환..시급 1만원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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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일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정책을 발표했다. 김춘식 기자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일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정책을 발표했다. 김춘식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ㆍ교육기관에서 근무 중인 단기계약직과 간접고용(위탁ㆍ용역)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또 내년부터 시급 1만원도 도입키로 했다.

시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정책 발표 #단기계약·간접고용 5769명 무기계약직 전환 #전환 대상 외 계약직 근로자 내년 시급 1만원 #전문가 "예산 확보 방안 구체적으로 마련 필요" #기간제교사,영어회화 강사 등은 언급 안돼 #시교육청 "교육부 방침 정해진 뒤 논의 예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정책’을 밝혔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건 서울이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교육청ㆍ학교 등에 근무하는 단기계약직(2841명), 간접고용 근로자(2928명) 등 총 5769명의 업무 특성을 심사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를 선정한다. 조 교육감은 “업무가 연중 9개월 이상 진행되고,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업무에 종사 중인 근로자가 전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학교보안관ㆍ돌봄전담사ㆍ청소원 등 학교의 일상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이 많아 상당수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가운데 단기계약직 근로자는 지금까지 정년 등을 감안해 전환에서 제외됐던 고령자(55세 이상), 초단기근로자(주 15시간 미만) 등이다. 지난 20일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를 발표하면서 이들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켰다.

 교육청은 이달말까지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청소원ㆍ콜센터 직원 등 간접고용 근로자는 다음달 ‘노ㆍ사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전환 방식과 시기를 정한다.

지난달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시급 1만원 생활임금’도 도입한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닌 주 평균 40시간 미만, 1년 미만 일하는 단기 계약직 2245명이 대상이 된다. 내년부터 시급 1만원(올해 8040원, 24.4% 인상)을 적용해 처우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생활임금은 거주지에 따른 실제 생계비를 감안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2016년 도입했다. ‘시급 1만원’은 서울시 3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의 60%선에서 책정됐다.

 조 교육감은 “월평균 소비지출액의 60%선은 유럽 국가에서 적용하는 빈곤기준선이다. 서울교육청이 단기 계약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의 관련 예산은 올해 227억원에서 내년 282억원으로 55억원이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관련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 없이 무기계약직을 늘리면 재정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학생 교육비에 들어갈 예산을 쪼개 쓰면 결국 학생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양주 서울교육청 교육공무직 총괄과장은 “무기계약직 전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예산 증액을 가늠하기 힘들다. 정부와 협의해 관련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ㆍ초등스포츠전문강사에 대한 처우개선안은 밝히지 않았다. 김양주 과장은 “교육부가 관련 심의회를 열고 먼저 방침을 세워야 할 부분”이라며 “교육부 방침이 정해지면 그 후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진·이태윤 기자 jeong.hyeon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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