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등 네 곳 투기지역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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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울산 중구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대구 동구, 경북 김천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등 세 곳은 토지 투기지역이 됐다. 재정경제부는 16일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울산 중구는 1월 집값이 1.1% 상승한 데다 혁신도시가 들어서게 돼 앞으로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또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동구와 김천시는 혁신도시, 청주시 흥덕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에 해당돼 향후 땅값 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 지정 공고일인 21일부터 울산 중구에선 주택과 부속 토지를, 대구 동구 등지에선 주택과 부속토지를 제외한 상가.토지를 팔 때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 250개 행정구역 가운데 주택 투기지역은 26.8%인 67곳, 토지 투기지역은 37.2%인 93곳으로 늘어났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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