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초과 화장품 등 기내반입금지품, 여행 끝나고 찾아가세요

중앙일보

입력

8월1일부터 기내 반입 금지물품을 보관했다고 돌려봤거나 택배로 받는 길이 열린다. [사진 국토교통부]

8월1일부터 기내 반입 금지물품을 보관했다고 돌려봤거나 택배로 받는 길이 열린다. [사진 국토교통부]

김우찬(44ㆍ서울 서초구)씨는 최근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여행 가방에 넣었던 고급 스킨로션을 인천공항에 버려야했다. 국제선 기내에 갖고 탈 수 있는 액체류는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김씨의 스킨로션은 허용기준보다 컸기 때문이다. 김씨는 “검색직원이 안내하길 스킨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수하물로 부치면 된다고 했는데, 수하물로 부치는 것도 간단치 않을 것 같고 검색장에 들어오려면 줄을 너무 오래 서야해 포기했다”고 말했다.

공항에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낼 수 있어 #8월 1일부터 보안검색대 인근에 데스크운영 #기존에는 금지물품은 버리고 타는 게 일반적 #1년 13만명 정도가 새 서비스 이용할듯 #

김석대(48ㆍ서울 관악구)씨 역시 열쇠 고리에 묶어서 가지고 다니던 소형 맥가이버칼을 인천공항에 버리고 여름휴가를 떠났다. 김씨는 “오래 갖고 다니던 물건이라 정이 많이 들었는데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처럼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짐의 일부를 버려야 했던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물품을 보관하거나 택배서비스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공항의 항공기 내 반입 금지물품 처리절차가 압수나 폐기에서 보관 또는 택배서비스로 8월1일부터 변경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김용원 과장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보유한 기내반입 금지물품에 대한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300만건을 넘었는데, 앞으로는 물품을 돌려받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검색대 인근에 택배회사 데스크를 설치하고 하루 3000원의 보관료를 받고 물품을 보관했다가 승객이 귀국할 때 찾아가게 하거나, 아니면 택배로 집에 보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1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인데, 생활공구류(맥가이버 칼) 및 액체류(화장품, 건강식품) 등이 이에 포함돼 있어 이를 포기해야 하는 승객 불만이 이어졌다.

인천공항공사 이종규 보안검색팀장은 “반입금지 물품은 검색대 엑스레이에서 적발되고, 적발되면 사실상 물품을 포기하고 탑승할 수 밖에 없었다”며 “앞으로는 연간 약 13만명의 승객이 택배나 물품보관 서비스를 이용해 물건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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