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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벌룬' 판매·흡입 다음달부터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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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소개되고 있는 '해피벌룬' [중앙포토]

유흥주점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소개되고 있는 '해피벌룬' [중앙포토]

환각 작용이 있는 아산화질소를 '해피벌룬'이란 이름으로 풍선에 넣어 판매하거나 이를 흡입할 경우 다음 달부터 처벌을 받게 된다.

환각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질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식품첨가물이나 의약품 용도로는 판매·사용 제한 없어

환경부는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다음 주 관보에 게재되면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환각물질이 들어있는 '해피벌룬' 사용을 권하는 유흥주점 입간판. [중앙포토]

환각물질이 들어있는 '해피벌룬' 사용을 권하는 유흥주점 입간판. [중앙포토]

아산화질소는 마취 작용과 환각 효과가 있으며, 무분별하게 흡입할 경우 방향 감각 상실이나 질식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이다.
최근 유흥주점이나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피벌룬', '마약 풍선'이란 이름으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판매하고 이를 흡입하는 사례가 늘어나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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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환경부는 톨루엔·초산에틸·부탄가스 등과 같이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게 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환각 물질을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산화질소가 환각 물질로 지정되더라도 식품첨가물이나 의약품 등 본래의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판매·사용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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