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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치료 중 다른 사람 배아 실수로 착상시킨 의사

중앙일보

입력

부산진경찰서[사진 다음 로드뷰]

부산진경찰서[사진 다음 로드뷰]

부산의 한 병원에서 불임 치료 도중 다른 사람의 배아를 착상한 실수를 덮으려고 낙태 주사를 시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0일 부산 부산진경찰서가 최근 접수한 고발장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부산의 A병원 의사 B(43)씨가 불임 치료를 받던 C씨에게 다른 사람의 배아를 착상한 뒤 곧바로 항암제 성분이 든 낙태 주사를 투여했다.

 경찰은 B씨가 불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를 덮으려고 낙태 주사를 투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이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지와 난자채취 기록지, 배아 이식 기록지 등을 확보했다.

 진료 기록지에는 C씨에게 낙태 주사가 아닌 착상 유도제가 투여된 것으로 돼 있었다. B씨는 배아가 바뀐 것을 알고 착상이 되지 않도록 응급조치 차원에서 낙태 주사를 투여했고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B씨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배아가 바뀌어 시술된 사실을 알고 착상이 되지 않도록하기 위해 항암제를 투여했다”며 “진료기록부에 착상유도성분을 적은 것은 맞지만 고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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