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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전후 비트코인 출금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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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고란의 '어쩌다 투자'] 가상화폐 궁금증 4가지 (하)

③8월 1일 비트코인 쪼개질 지는 아무도 몰라 #코인원 “사고 예방 위해 일주일간 출금 정지” # #④이용자 보호 위해 거래소 인가제 추진 #양도소득세 과세 방안은 당분간 보류

“바다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검사) vs “인생 역전의 마지막 기회”(가상화폐 세미나).

 비트코인ㆍ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극단의 시선이다. 시장이 커지면서 가격은 급등락하고, 투기 방지책으로 과세 방안까지 논의되는 마당에 정보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의 4가지 궁금증을 정리했다. ‘이더리움, 폭락 뒤 폭등…마스터카드 때문에 올랐다? 가상화폐 4가지 궁금증 (상)’에 이어 나머지 두 가지 이유를 알아본다.

③ 8월 1일, 비트코인 쪼개질까?

 8월 1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선 시장 참여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현재 비트코인은 10분당 1메가바이트(MB) 용량의 블록을 생성, 거래 내역을 처리한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송금 처리 속도가 늦어졌고, 처리를 빨리 하기 위해 채굴업자(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선 이들이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며 송금 수수료를 받는다)들에게 일종의 ‘급행료’를 지불하는 경우도 생겼다고 한다. 거래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원래의 가상화폐 개발 취지와는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비트코인 자료사진. [중앙포토]

비트코인 자료사진. [중앙포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세그윗(SegWit, Segregated Witness)이다. 거래 기록에서 서명(witness)을 분리(segregated)해 그 용량만큼 거래 내역을 더 포함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컴퓨터로 치자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쯤으로 이해하면 된다.

 8월 1일 세그윗이 예정돼 있는데 만약 이 세그윗에 동의를 하면 기존 비트코인은 모두 새로운 비트코인으로 바뀌게 된다. 국내 3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의 신원회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를 “화폐의 신권과 구권 발행”에 비유했다.

 그의 설명을 빌면 이렇다. 10개의 지방정부로 구성된 연방국가에서 동전을 쓰고 있다고 하자. 예전엔 100원짜리 동전 하나만 들고 가면 물건을 살 수 있었는데, 물건 값이 비싸지면서 지금은 100개는 들고 가야 하는 상황이다. 동전을 들고 다니기 무겁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종이로 된 새로운 돈을 만들기로 했다. 그런데 A라는 지방정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우리는 지금처럼 동전을 쓰겠다고. 한 연방국가 안에서 두 개의 돈이 통용되는 일이 벌어지는 셈이다.

 이게 가상화폐 세계에서는 ‘하드포크’라고 불린다. 하나의 화폐가 두 개로 쪼개지니 신뢰도가 떨어진다.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도는 그 가상화폐의 가치(가격)과 직결된다. 쪼개진 비트코인을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급락할 수밖에 없다.

 8월 1일 신권 발행에 반기를 드는 지방정부가 없거나 그 세력이 약한 것으로 판명되면,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구권을 신권으로 바꿔 기존과 똑같이 그리고 편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신권에 반대하는 지방정부의 세력이 강하다면 하나의 연방국가 안에 두 개의 화폐가 통용돼 혼란이 빚어지면서 가격이 다시 폭락할 수 있다.

이더리움

이더리움

 앞서 지난해 7월 해킹 사건으로 원래 이더리움은 하드포크가 발생, 현재의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나눠졌다. 최근에야 가격이 급등하긴 했지만 하드포크 전후로 가격이 급락했다.

상승하던 이더리움 가격이 2016년 7월 하드포크의 영향으로 급락했다.자료: 코인데스크

상승하던 이더리움 가격이 2016년 7월 하드포크의 영향으로 급락했다.자료: 코인데스크

 구권에서 신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기술적 오류를 막고자 해외 거래소 가운데서 일부는 8월 1일을 전후해 비트코인 거래를 일시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가입해 있는 일본가상화폐사업자협회(JCBA)는 분열에 대비해 비트코인 입ㆍ출금을 일시 중단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하루 거래량이 1000억~3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코인원도 8월 1일을 전후해 7~10일간 비트코인 출금을 정지한다. 이 회사 이진우 최고기술책임자(CTO)는 19일 “비트코인 분열 과정에서 사용자가 뜻하지 않게 옛날 비트코인과 새로운 비트코인이 섞여서 출금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출금을 일시 정지시킬 계획”이라며 “다만 그 기간에도 지갑 간 이동이 없는 거래소 안에서의 매수ㆍ매도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④ 가상화폐에 세금 물리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안에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가상화폐 관련 입법공청회에서 박용진 의원은 “가상화폐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투기행위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또한 우려된다”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 발언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7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6.27  srbaek@yna.co.kr (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용진 의원 발언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7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6.27 srbaek@yna.co.kr (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 가상통화와 관련해 법적 근거나 정의가 없어 지원과 육성 등을 할 수 없다”며 “시의적절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가상통화 관련 피해가 커질 뿐더러 육성의 기회 또한 놓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산업 육성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은 가상화폐 자체가 아니라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업자들을 규제하는 조치다. 가상화폐 거래 업자에 대한 인가제를 통해 진입 장벽을 만들 계획이다. 해킹 등 위험에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업자에 대해서만 인가를 내 주겠다는 의미다.

 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상화폐가 아니라 사기성 짙은 가상화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소위 ‘유사코인’으로 불리는 사기성 코인들은 주로 다단계로 판매된다. 개정안에는 가상통화 거래업자가 방문판매나 다단계 판매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됐던 과세 방안은 빠졌다.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국내 첫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빗의 공동 창업자인 김진화씨는 “과세를 하려면 ‘영토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가상화폐는 디지털 장부상의 거래 기록일 뿐이라서 기존 법 체계에 따라 과세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당초 과세를 추진했던 박용진 의원도 “‘이용자 보호도 제대로 못하는 마당에 세금부터 물리려 한다’는 비난이 많았다”며 “가상화폐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금이나 주식 등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가상통화에만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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