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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통장 단계적 폐지 Q&A…금감원 "9월 이후에도 원하는 소비자엔 종이통장 발행"

중앙일보

입력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9월부터 종이통장이 아예 사라진다는 건 오해다.”

은행 창구에서 종이통장 발급 여부 먼저 물어보기로 #"소비자 선택권 그대로"…2020년부터는 수수료 매겨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종이통장 미발행 혁신과제 2단계’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의 오해를 바로잡겠다며 18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2단계란 종이통장을 원칙적으로 미발행하고, 희망하는 소비자에 한해 종이통장을 발급해준다는 내용이다.

곽범준 금감원 은행감독국 팀장은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원칙적 미발행’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종이통장이 없어진다고 잘못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다”며 “실제로는 소비자의 선택권은 줄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꼽은 대표적인 오해와 이에 대한 해명은 다음과 같다.

①9월부터 모든 은행 고객에게 종이통장을 미발행한다?

“그렇진 않다. 9월부터는 은행 창구에서 신규 개인 고객에겐 종이통장을 발급할 건지 안 할 건지 의사를 먼저 물어본다. 이때 고객이 종이통장 이용을 희망한다고 밝히면 지금과 똑같이 종이통장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종이통장 미발행으로 디지털 기기 이용이 서툰 어르신은 불편해진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현재와 달라지는 것이 없다. 종이통장 미발행 대상에서 60세 이상은 제외했기 때문에 지금과 똑같이 종이통장을 발급한다. 다만 어르신이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겠다’고 밝히면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고령층 전용 창구 운영, 고령층 친화적인 모바일뱅킹 서비스 개발 등 디지털 금융 소외를 막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나가겠다.”

갈수록 줄어드는 신규 종이통장 발행 비중

갈수록 줄어드는 신규 종이통장 발행 비중

③종이통장이 있어야 예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

“종이통장을 가졌는지는 예금 지급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와는 무관하다. 종이통장이 유일한 거래수단도 아니다. 오히려 통장분실로 인한 도용 등 피해 가능성이 있다. 또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은행은 전자통장이나 예금증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고객들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거래 내역을 상시 조회할 수 있다. 금융거래 사실을 확인하거나 증빙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④종이통장이 없으면 해킹 등으로 인한 전산마비가 발생했을 때 예금을 찾지 못할 수 있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메인 전산시스템과 함께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백업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거래 내용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 종이통장이 없더라도 예금증서,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금융거래 사실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 종이통장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금융거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진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미 무통장 거래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⑤종이통장 미발행으로 좋아지는 게 없다. 은행권이 돈 아끼려고 종이통장을 없애려고 한다?

“종이통장 미발행 관행이 정착된다면 금융거래의 편의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 예컨대 지금은 예금주 본인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도 종이통장이 없으면 통장 분실 절차를 거친 뒤에야 출금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불편이 사라진다. 또 통장분실을 이유로 재발급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련 수수료(보통 2000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통장을 잃어버려서 거래내역이 노출되거나 인감과 서명이 도용돼 추가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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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통장 단계적 감축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2015년 9월~2017년 8월)에선 종이통장 미발행 고객에게 인센티브(우대 수수료, 우대 금리 등)를 제공하고, 2단계(2017년 9월~2020년 8월)는 소비자 희망에 따라 발행 여부 정한다. 그리고 2020년 9월부터인 3단계에서는 종이통장 발행 시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하게 된다. 종이통장 발행에 드는 원가는 인건비·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5000~1만8000원인데, 이 중 일부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비자가 내게 한다는 뜻이다.

사실 2단계는 소비자 선택권이 있어서 혼란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수수료 부과가 시작되는 3단계다. 그동안 당연히 공짜였던 종이통장 발급이 유료 서비스로 바뀌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3년이나 남은 만큼 3단계 시행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고조될지, 아니면 그때쯤엔 무통장이 관행화돼서 별 탈이 없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곽범준 팀장은 “한국은 모바일뱅킹 성장 속도, 스마트폰 보급 속도가 워낙 빠르다”며 “3년 뒤 3단계 시행 시점에 이러한 상황을 살펴보고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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