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카드뉴스] 졸음운전, 그 뒤엔 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9일, 경부고속도로 7종 추돌사고
원인은 졸음운전

원인은 노동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 환경

도 단위 버스기사 하루 평균 근무시간
17시간

근로기준법상 1주당 최대 근무시간
50시간

하지만
'노사간 서면 합의'를 전제로
'공중편의'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특례를 인정하는 예외 규정

다른 나라의 경우,
엄격히 규제

우리나라는?
지난 해 7월 봉평터널 사고 이후
내놓은 '졸음운전방지대책'

대형차량 운전자
노선 한번 운행 시 10분,
4시간 이상 훈행 시 30분 이상 휴식

그러나 이 시행령은
1.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 하고
2.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사고와 같은 참사가
계속해서 발생

오는 7월 18일 부터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도입해
운전자 근무시간 준수 단속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버스 업계.
"배차 간격을 그대로 둔 채, 휴식시간만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

서울시 시내버스 기준
버스 1대당 운전자 2.2명

배차간격 유지와 동시에 의무 휴식시간 지키려면
시내 버스 1대당 운전자 2.5명 필요

서울시 버스 7482대
운전자 16500명

정책 현실화에 필요한 추가 인원은
7482 x 0.3명 = 2245명

휴게시간 준수를 위한 고용확대가
운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휴게시간 준수가 운전자와 승객 뿐 아니라
회사의 이익도 보장한다는 인식'이 대부분이고

'국내 운수업체 중 과감히 배차시간을 조정하는 곳도 있다'며
'법을 준수하지 않는 운수업체'를 처벌해야함을 강조

한편, 졸음 운전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
과실치상 사고에 대해 처벌 특례를 인정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로 인해 운전자들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인명을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우려

어떤 방법이든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기획: 이정봉 기자 mole@joongang.co.kr
제작: 민유정 인턴 min.yooje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