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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에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 순직 인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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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억 교실'에 있는 고 이지혜 교사(왼쪽)과 김초원 교사의 책상 위에 고인들의 사진이 세워져 있다. 김춘식 기자

세월호 '기억 교실'에 있는 고 이지혜 교사(왼쪽)과 김초원 교사의 책상 위에 고인들의 사진이 세워져 있다. 김춘식 기자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를 하던 중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고(故)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순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5일 연금급여심의회에서 두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유족들은 지난 3일 순직 심사를 신청했다.

공무원연금공단 5일 '순직' 결정…희생 3년 3개월 만 #정부, 지난달 순직 관련 시행령에 '세월호 희생자' 추가 #박근혜정부선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 아니다' 며 불인정 #문 대통령, 지난 5월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하라" 지시

이번 순직 인정은 두 교사가 숨진 지 3년 3개월 만이다. 박근혜 정부에선 '교원공무원법상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곤란하다'는 이유로 두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스승의 날에 두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도록 지시해 두 교사의 순직이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이들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 지난달 27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 중 '국가 또는 지자체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가시켰다. 단원고 교사 희생자 중 정규직 신분의 교사 7명은 이들에 앞서 순직이 인정됐었다.

세월호 '기억 교실' 에 고 김초원 교사를 추모하는 단원고 학생들이 추모글이 올려져 있다. 김춘식 기자

세월호 '기억 교실' 에 고 김초원 교사를 추모하는 단원고 학생들이 추모글이 올려져 있다. 김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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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순직이 인정된 만큼 유족들은 인사혁신처에 '위험직무 순직' 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생겼다. 위험직무순직 급여는 순직자의 재직기간이 20년이 안 되는 경우 기준월소득액의 26%를 주고 있다.

참사 당시 두 교사는 학생들의 대피를 도왔다는 학생들 증언이 나왔다. 사고 후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아 학생들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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