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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해야…" 자신에 불리한 발언한 변호인에 초등생 살해용의자가 보인 반응

중앙일보

입력

법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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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8살 된 여자 초등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양(17·고교 중퇴·구속기소)이 재판 중 사형을 언급한 변호인을 제지했다.

인천지법 형사 15부 심리로 4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김양의 변호인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며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임을 주장하면서도 "사형(선고)해야 하는…. 자괴감이 든다. 변호인으로서 해줄 게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인은 "우리 법체계에서 성인에게 가장 무거운 처벌은 사형"이라며 "미성년자에게 가장 무거운 죄는 징역 20년인데 20년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건이다"고 말했다.

법정이 술렁이자 김양은 자신에게 불리한 얘기를 하는 변호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 제지했다. 재판장도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만 말씀하라"며 주의를 줬다.

변호인은 마지막 변론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다. 하지만 범행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진행된 우발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양은 지난 3월 29일 오후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A(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양의 다음 재판은 1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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