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 소주병 던진 공무원 간부...여직원을 다른 곳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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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 이미지. [중앙포토]

소주병 이미지. [중앙포토]

지방 교육청 공무원 간부가 여성 직원에게 술병을 던진 일로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감사에서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과 피해자인 여성 직원이 다른 곳으로 발령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교육청지부는 4일 성명을 통해 A과장을 파면하라고 민병희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A과장은 회식자리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강요하고, 같은 과 여성 직원에게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는 게 공무원노조 강원교육청지부의 주장이다.

또, 노조 측은 여성 직원이 인사 고충을 상담했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 은폐에만 급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조는 "지난 5월 22일 저녁 춘천의 한 식당에서 있었던 과 회식에서 A과장은 술을 강요하고 여직원을 향해 소주병을 투척해 깨뜨리는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며 "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 여직원이 인사 고충 담당자에게 그러한 비인권적 폭력 행위를 알렸으나 업무 관계자는 사건을 은폐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노조 측은 "이러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고, 여성 공무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드러낸 것"이라며 "술병을 던진 행위는 형법상 특수폭행에 해당하고, 깨진 유리로 여직원이 상해를 입었다면 폭행치상의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폭력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조사하지 않고 은폐하려는 시도는 과거의 권위적인 시대에서나 나타나는 비민주적인 행동 패턴"이라며 "폭력적 행위를 알고도 응분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건을 은폐한 관계자의 징계와 함께 폭탄주, '한입 털이'(원샷) 등 과도한 음주문화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강원교육청지부 성명. [중앙포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강원교육청지부 성명. [중앙포토]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최근 감사에 착수했고, 오늘 해당 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도교육청지부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서는 피해 여성 직원이 다른 곳으로 발령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조합원은 지난달 6월 28일 게시판에 "5월 강원도교육청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과장이 소주병을 던졌다"며 "피해자(여직원)를 조직문화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7월 1일 인사 때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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