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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반출된 어보, 정부는 개인 수집가에게 돈을 지불해야 할까

중앙일보

입력

[사진 MBC 뉴스데스크 캡처]

[사진 MBC 뉴스데스크 캡처]

불법 반출돼 미국으로 흘러갔던 문정왕후 어보와 현종 어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전용기에 실려 국내로 돌아오는 가운데 어보 375점 중 40여 점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상당수가 외국으로 유출됐기 때문인데 행방불명된 줄 알았던 '장렬왕후옥보'를 두고 수집가와 문화재청이 소유권을 놓고 분쟁 중이다.

지난해 문화재 수집가 정모씨는 미국의 한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돌로 만든 일본의 거북 모양 공예품을 2500만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이는 장렬왕후옥보로 숙종 2년(1676) 인조의 비인 장렬왕후를 위해 제작된 어보로 밝혀졌다.

정씨는 문화재청 산하 국립고궁박물관에 어보 비용으로 2억5000만원을 요구했고, 문화재청은 장렬왕후옥보가 정부 소유의 도난문화재인데다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됐다는 점을 들어 거래를 중단하고 어보를 돌려주지 않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장렬왕후옥보는 진품으로 확인됐다"며 "경매가 진행되기 전인 2015년 이미 미국에 이 어보가 도난문화재임을 알렸으므로 경매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씨는 어보가 지정 문화재가 아니고, 구입 당시 도난 문화재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선의취득이 인정된다며 어보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정씨는 "문화재청이 일방적으로 몰수한다면 앞으로 자기 재산을 들여 문화재를 반입해오는 사람이 있겠냐"며 어보를 돌려주거나 정당한 대가라도 달라고 주장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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