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엔씨소프트 악재 미리 알고 팔았다면?…10년 이하 징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17년 6월은 엔씨소프트의 역사에 어떤 시기로 기록될까. 21일 지금의 엔씨소프트를 가능하게 한 ‘리니지’의 모바일 버전인 ‘리니지 M’이 출시됐다. 게임 시장의 주도권이 모바일로 넘어온 지금, 리니지M의 출시는 엔씨소프트를 레벨 업 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실제 출시 첫날 모바일 게임 역대 최고인 107억원 매출을 기록했다.

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투자자 유의 안내 #내부자ㆍ준내부자ㆍ1차수령자도 처벌 대상 #2차 이상 수령자는 부당이득 1.5배 과징금 #한미약품 2차수령자 14명에 24억원 부과 #제보자엔 최대 20억원 포상금 지급도

엔씨소프트 급락 뒤에 &#39;사상 최대&#39; 공매도  (서울=연합뉴스) 엔씨소프트의 주가가 지난 20일 급락한 배경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공매도 물량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이상 거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엔씨소프트의 전날 공매도 물량은 19만6천256주로 상장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2017.6.21 [연합뉴스 자료사진]photo@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엔씨소프트 급락 뒤에 '사상 최대' 공매도 (서울=연합뉴스) 엔씨소프트의 주가가 지난 20일 급락한 배경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공매도 물량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이상 거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엔씨소프트의 전날 공매도 물량은 19만6천256주로 상장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2017.6.21 [연합뉴스 자료사진]photo@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러나 전날(20일) 엔씨소프트에 대한 공매도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9만 6256주, 762억4961만원. 엔씨소프트가 2000년 6월 코스닥에 상장(2005년 5월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이래 일일 공매도 거래량으로는 최대 규모다.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공매도 거래량 1만8886주와 비교해 10배가 넘는다. 공매도 폭탄 탓인지 20일 주가는 11% 넘게 하락했다.

내부 사정을 알 길 없는 일반 투자자들은 호재(리니지M 출시) 직전 폭락하는 주가에 당황했다. 그리고 이날 오후 3시 28분 회사 홈페이지에는 글이 하나 올라왔다. “21일 리니지M 출시 당일에는 아이템 거래소가 빠지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아이템 거래소 시스템이 포함된 게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 접수했다”며 “아이템 거래소 시스템은 7월 5일 이전에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앞서 일부 언론도 이 소식을 보도했지만 널리 알려지지는 못했다.

주가 급락의 이유가 충분했다. 문제는 이날 오후 5시 6분쯤 나온 공시. 최고창의력책임자(CCO)인 배재현(46) 부사장이 보유 주식 8000주를 지난주 두 번에 걸쳐 전량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9일 4000주를 평균 40만6000원에, 13일에는 4000주를 평균 41만8087원에 팔았다. 8000주를 팔아 번 돈은 약 32억9635만원. 만약 주가가 급락한 20일 종가로 주식을 내다 팔았다면 손에 쥐이는 금액은 28억8800만원에 그친다. 일찍 주식을 팔아 4억835만원의 손실을 피했다.

윤진원 엔씨소프트 글로벌커뮤니케이션실장은 이에 대해 “신규주식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스톡옵션의 주식 대금과 소득세)을 마련하고자 기존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며 "22일 이사회를 열고 배 부사장의 신규 주식 1만주 취득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즉각 엔씨소프트 경영진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한미약품 사태’ 때에는 일이 터진 후 3일 뒤에 금융위가 나선 것과 비교하면 훨씬 즉각적인 대처다.

경영진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는지, 조사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경영진 등 회사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거래한 이들이다. 이들은 주가가 떨어지기 전 주식을 팔아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릴지 모르지만, 조사 과정에서 회사 내부자로부터 얻은 정보로 주식을 매매했다면 역시 처벌 대상이다. 미공개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전자공시시스템, 방송 및 신문 등을 통해 공개된 후 일정시간이 경과하기 이전의 정보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건 처리 현황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정용원 금감원 자본시장조사2국장은 “최근 5년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건에 대한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준내부자의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누구나 준내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전파하고 일반 투자자 대상 교육도 실시하는 등 불공정거래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2012~2016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해 처리한 사건은 총 204건, 위반자는 566명이다. 이중 157명(27.7%)은 고발, 350명(61.8%)은 수사기관 통보하였으며, 위반 정도가 경미한 59명(10.4%)은 경고 조치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내부자 수는 줄고 있는 반면, 준내부자 수는 늘고 있다는 부분이다. 2013년 10명 적발에 그친 준내부자는 2016년엔 36명으로 증가했다.

준내부자는 상장회사와의 계약 체결 등을 통해 해당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다. 예를 들어 금감원ㆍ거래소 등 상장법인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 자, 투자은행(IB)이나 회계법인 등에서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ㆍ교섭하면서 권한 행사나 계약의 체결ㆍ교섭ㆍ이행 과정에서 해당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등을 말한다.

정용원 국장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은 범죄 행위”라며 “상장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 대상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내부자는 물론이고 준내부자, 그리고 이들로부터 정보를 직접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5억원 한도)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또 간접적으로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은 2차 이상 다차 정보수령자도 행정제재로서 부당이득의 1.5배(5억원 한도)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공개 정보를 전화ㆍ메신저ㆍ구두로 전달받고 한미약품 주식을 팔아치워 손실을 회피한 개인 투자자 14명에게 지난달 총 2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감원은 특히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정 국장은 “실제 최근 5년간 제보를 통해 처리한 사건이 32건에 달할 정도로 제보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적발에 큰 기여를 했다”며 “제보자에게는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제보자에 대한 신분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A사의 전 임원이 현 임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제보한 사건의 경우 현 임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제보자에게는 포상금 1140만원을 지급했다.

불공정거래 혐의 제보는 금감원의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cybercop.or.kr)나 전화 1332번(4번→3번)를 이용하거나 금감원 앞으로 우편물을 보내면 된다. 혹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fsc.go.kr, 02-2100-2600)이나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stockwatch.krx.co.kr, 1577-3360)를 이용할 수 있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