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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이대 입학·학사 비리’ 징역 3년 … “정유라도 공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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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국정 농단 수사에 착수한 뒤 8개월 만에 최씨에게 내려진 첫 선고다.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과 삼성 뇌물 사건 등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히 재판부는 “최씨가 청담고·이화여대에 영향력을 행사해 학적 관리 등을 방해한 점을 정씨도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가담까지 했다”며 모녀의 ‘공모’를 인정했다.

국정 농단 수사 8개월 만에 첫 선고 #최경희 전 총장 2년형, 9명 모두 유죄 #법원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 퍼트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최씨를 포함해 이화여대 특혜 의혹에 관련된 9명에게 모두 유죄 판결했다.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은 징역 2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류철균·이인성·이원준 교수에겐 집행유예를, 이경옥·하정희 교수에겐 각각 벌금 8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내용을 낭독하면서 정씨를 특혜 비리에 연루된 ‘공범’으로 표현했다. 청담고 재학 시절 최씨가 허위로 서울시 승마협회장 명의의 40시간짜리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받아 제출하고, 전국승마대회 출전 명목으로 5일간 출석한 것처럼 처리하는 과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과 비슷한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상응하는 정당한 결과를 얻으리라는 말 대신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생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씨는 2014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라는 글을 올렸다. 재판부가 최씨 모녀의 공모 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정씨에 대한 수사와 향후 재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실형을 선고받은 최씨는 선고 내내 숙였던 고개를 한동안 들지 못했다. 법정에 입장하면서 취재진 등 방청석 을 매섭게 노려봤던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최씨의 생일이었다.

재판부는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 등 이화여대 교수들에 대해서도 “교육열과 취업난에 성적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대학생과 학부형이 품게 된 불신도 적다고 할 수 없고, 이른바 ‘명문 대학’으로서 선망의 대상이었던 이화여대를 사랑하고 아꼈던 재학생·졸업생·교직원의 분노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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