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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순실, '이대 입학·학사비리' 징역 3년…"최순실-정유라, 순차 공모 인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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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씨가 23일 첫 유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 착수 이후 8개월만으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진 사건은 이화여자대학교 입시·학사비리 사건이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을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을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이날,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사건 관련자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최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최씨와 김종, 김경숙, 남궁곤, 최경희 사이에 정유라의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최경희가 남궁곤에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씨를 비롯,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또 "(최씨가) 자녀가 체육특기자로 성공하기 위해선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특혜의식이 엿보인다"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 마음으로 보기엔 너무나 많은 불법 행위를 보여줬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노력과 능력에 따라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회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리게 했다"며 "공정한 입시에 대한 믿음,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 교과목을 수강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한 수강생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며 "공정성이란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앞선 공판에서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를 향한 선입견 때문에 (딸이) 특혜를 받았다고 몰고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정씨를 조사중인 만큼, 정씨가 관련된 이번 재판의 결과가 향후 수사나 재판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최씨가 이대 입시·학사비리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향후 정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최 전 총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학장은 징역 2년, 남궁 전 처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최씨가 딸 정씨의 청담고 재학 시절,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사문서위조)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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