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중징계… SKG 유가증권 발행 1년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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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채권 부풀리기 등을 통해 2조원 가량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손길승 전 SK글로벌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권고가 내려졌다.

또 SK글로벌은 앞으로 1년 동안 유가증권 발행을 할 수 없게 됐고, 회계감사를 맡았던 영화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사 보수의 두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검찰이 조사를 의뢰한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제재를 결의했다.

증선위는 손길승 전 대표이사 외에 이전 대표이사 및 담당이사 등 3명에 대해 사실상 해고를 의미하는 '해임권고 상당조치'를 부과했다. 그러나 손길승 SK그룹 회장은 이미 SK글로벌 회장과 대표이사직을 사퇴해 해임권고의 실질적인 효력은 없다.

증선위는 또 회사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발행 제한과 함께 앞으로 3년 동안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증선위는 SK글로벌의 회계 감사인이었던 영화회계법인이 3년여에 걸쳐 진행된 회계분식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고, 부적절한 감사의견을 제시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돼 법정 최고한도인 3억1천9백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거래법이 제정된 이래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선위는 또 감사 업무를 직접 담당한 회계사 2명은 등록을 취소했다.

이와 함께 SK글로벌의 관계 회사인 SK해운에 대해서는 SK글로벌의 분식회계를 도운 혐의를 적용해 회사와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증선위는 이 밖에 SK글로벌의 분식회계를 직.간접적으로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14개 채권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징계하도록 했다.

임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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