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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공개되는 '박근혜 5촌 살인사건' 한 달 전 통화…미스테리 풀릴까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조카 살인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화면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조카 살인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화면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조카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통화내역과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내용을 유족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용철씨 "박지만이 신동욱 살해 지시" 증언 #박씨 그 뒤 5일만에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 #법원 "피해자 통화기록은 수사 기밀 아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박 전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철씨의 아들 A씨가 낸 소송에 대해 6일 "검찰은 박씨의 아들이 사건기록을 복사할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에 "아버지 사망 한 달 전 당숙과의 통화 내역과 관련 수사자료, 두 사람과 연락했던 이들의 신상정보 등을 알고 싶다"며 관련 기록들을 복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비밀로 보존해야 할 수사방법상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분쟁이 새로 야기될 수 있다"며 청구 5년만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이에 지난 1월 A씨가 "서울북부지검의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통화내역 및 관련 수사보고, 고인과 통화한 자들의 신상정보와 관련 통신자료제공 요청 등에는 수사 방법이나 절차상의 기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이같은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향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보공개법은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A씨가 요구한 정보는 이같은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국민의 알 권리는 자유권적 헌법에 의해 직접 보장되는 권리로 그 실현을 위해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의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박 전 대통령 5촌 살인사건'은 지난 2011년 9월 6일 박 전 대통령의 5촌 조카들인 박용철씨와 박용수씨가 각각 흉기에 찔린 상태와 목을 매 숨진 모습으로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박용철씨는 박근령씨의 남편 신동욱씨의 재판에서 중요한 증언을 했고 20여일 뒤 다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신씨는 2010년 2월 박 전 대통령의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2007년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이 정윤회씨와 공모해 나를 중국에서 납치해 살해하려 했다', '같은해 벌어진 육영재단 강탈은 박 회장이 사주해 박 전 대통령이 묵인해 벌인 일이다'는 글을 올려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박용철씨는 신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지만이 나에게 신동욱 살해를 지시한 녹음파일이 있다. 그의 비서실장이 나에게 '박지만 회장님 뜻이다'고 말한 것을 이전에 쓰던 휴대폰으로 녹음해 두었다"고 증언했다. 박용철씨는 이같이 증언한 뒤 5일만에 사체로 발견됐다.

박용철씨 살해 사건 미스테리를 다룬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화면 캡처]

박용철씨 살해 사건 미스테리를 다룬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화면 캡처]

경찰은 살해현장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 그의 사촌형인 박용수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점을 토대로 "박용수가 채무관계와 원한관계 때문에 박용철을 살해하고 죄책감에 자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 역시 유력한 용의자가 사망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며 사건을 그대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평소 사이가 좋았다고 주장하는 유족들은 경찰과 검찰의 결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박용수씨의 몸은 큰 타월로 가려져 있었고 위에서는 채 캡슐이 녹지 않은 변비약이 나왔다. 유족들은 스스로 묵숨을 끊을 사람이 변비약을 먹었겠느냐고 주장했다.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 주세요. 절대 땅에 묻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지만 유족들은 박용씨가 작성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피살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흉기에 박용철씨의 피는 묻어있는데 박용수씨의 지문은 없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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