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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삼촌이 조폭" 친구에게 3억원 뜯어낸 30대에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조직폭력배인 삼촌을 들먹여 친구에게 3억3000만원을 가로챈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전경 [사진 수원지법 홈페이지]

수원지법 전경 [사진 수원지법 홈페이지]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사기·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원지법,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에 징역 4년 선고 #친구에게 74회 걸쳐 3억3000만원 가로채 #"삼촌이 조폭 출신"이라며 친구 협박

A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친구 B씨(38)를 속이거나 협박해 74차례에 걸쳐 3억3698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9월 초 B씨에게 2400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삼촌이 조직폭력배인 점을 내세워 B씨에게 돈을 뜯어냈다. 그는 "삼촌이 조폭 출신인데 살인미수로 10년 넘게 복역을 해서 사람도 쉽게 죽일 수 있다"며 "삼촌 후배들도 현재 조폭"이라며 자주 B씨에게 이야기를 했다.

이후 2014년 5월 B씨에게 "삼촌이 네 이름으로 사채를 썼다가 취소했는데 사채업자가 선이자로 2500만원을 줬다고 한다. 너랑 내가 반반씩 부담하자"고 거짓말을 하거나 "삼촌이 사채업자를 때려 치료비가 5000만원이 나왔다. 치료비를 절반씩 내자"며 돈을 받아냈다.

하지만 A씨의 삼촌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거나 때린 사실이 없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B씨에게 돈을 뜯어냈다.
A씨는 2016년 9월에도 B씨에게 "네가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동영상을 삼촌이 대신 해결하겠다며 찾아가 난리가 났다. 누가 이를 신고해서 감방에 대신 갈 사람을 구하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빌려 2억5000만원을 줬는데 2개월 치 이자의 절반인 2400만원만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다.
당시도 B씨의 동영상은 물론 A씨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사실도 없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친구인 피해자에게 3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고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복구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조직폭력배인 삼촌의 흉내를 내거나 삼촌을 빌미로 피해자를 기만해 피해자는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식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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