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상습폭행·추행 '인면수심' 40대 친부에 징역 10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친딸에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40대 아버지가 재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친딸에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40대 아버지가 재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친딸에게 고문에 가까운 폭력을 가하고 성적 학대까지 한 40대 아버지에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이성구 부장판사)는 상습아동학대·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5)에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0년 아내와 이혼하고 줄곧 딸을 홀로 길러왔다. 그는 자신이 딸을 맡은 것을 부당하게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딸의 발목을 벨트로 묶어 옷장에 거꾸로 매달거나, 벽에 세워두고 1주일간 밥을 주지 않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했다. 또 2009년에는 딸이 아버지의 폭행을 팔로 막으려다 왼팔이 휘어지는 장애까지 갖게됐다.

김씨의 학대는 방임과 구타에 그치지 않았다. 딸이 성장해 16세가 된 이후 김씨는 장기적인 학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노리고 강제추행 하기도 했다.

10년 가까이 이어져온 김씨의 범행은 딸의 학교 선생님의 신고로 알려지게 됐다.

재판부는 "친부인 김씨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어린 자신의 친딸을 학대한 것으로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B양은 아버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친모 등 피해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조력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서면 제출만으로 김씨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