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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장시호, 제주 땅 처분해라"

중앙일보

입력

제주 서귀포시가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소유한 제주 농지에 대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 사진은 장시호씨가 지난 4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김경록 기자 

제주 서귀포시가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소유한 제주 농지에 대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 사진은 장시호씨가 지난 4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김경록 기자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39)씨가 소유한 제주 농지에 대해 서귀포시가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

"농사 안 짓는다" 2724㎡ 농지처분의무 부과 #1년내 팔거나 경작 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서귀포시는 "장씨 남매가 부친에게 물려받은 색달동 농지 2724㎡(824평)에서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5월 27일자로 농지처분의무를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땅은 장씨의 부친(65)이 2002년 7월 30일 사들인 후 2005년 5월 20일 장씨와 오빠(40)에게 각 절반씩 증여했다.

서귀포시는 제주도의 ‘농지 기능 관리강화 방침’에 따라 2016년 9월부터 11월까지 토지주 1만1424명을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 3단계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청문을 거쳐 지난달 23일 농지 처분의무 부과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장씨는 내년 5월까지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할 때까지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기간 내에 직접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 처분명령이 유예된다.

한편 헌법 제121조에는 ‘경자유전 원칙’이 명시돼 있으며, 농지법은 제6조 1항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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