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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풍선 ‘해피벌룬' 매매·흡입 금지

중앙일보

입력

환각을 유발하는 '해피벌룬(마약풍선)'이 최근 대학가와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유행하면서 호흡곤란, 일시적 기억상실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해피벌룬에 넣는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해 법에서 허용한 용도 이외에는 유통·흡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민영 기자

환각을 유발하는 '해피벌룬(마약풍선)'이 최근 대학가와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유행하면서 호흡곤란, 일시적 기억상실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해피벌룬에 넣는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해 법에서 허용한 용도 이외에는 유통·흡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민영 기자

술집·클럽 등에서 마취용 가스인 아산화질소를 주입해 손님에게 판매해온 '해피벌룬'이 이르면 내달 중 법으로 금지된다. 개인적으로 아산화질소를 구매해 흡입하는 행위도 처벌받는다. 아산화질소는 환각 유발 물질로 과다 흡입 시 호흡곤란을 일으킨다.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남성이 아산화질소를 마시고 숨지는 사고도 일어났다.

환경부, 관련 시행령 고쳐 내달 환각물질 지정 #흡입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최근 술집·대학가 등에서 확산돼 부작용 속출 #호흡곤란 등 일으켜 지난 4월 20대 남성 사망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는 7일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해 법에서 허용한 용도 이외에는 판매·흡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산화질소는 병원에서 마취용 가스로 이용하거나 식품제조업체가 휘핑크림 주입장치 등에 사용해왔다. 앞으로 이 용도 외에는 아산화질소를 사고파는 것이 금지된다.

대학가·술집 파고든 '해피벌룬' 실태

환경부는 이달 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환각물질을 불법으로 흡입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현재는 부탄가스·톨루엔 등이 이런 물질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되기 전에라도 지도·점검 등의 방법으로 해피벌룬을 단속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아산화질소가 허용된 용도 이외로는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인터넷 거래를 점검하기로 했다. 의약품용 아산화질소를 개인에게 불법으로 판매할 경우엔 약사법령 위반으로 처분·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 술집이나 대학가 축제에서 해피벌룬을 사고팔지 않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휘핑크림 등 식품첨가물 제조에 이용되는 아산화질소에는 ‘제품의 용도 외 사용금지’라는 주의 문구를 표시한다.

아산화질소를 마시면 정신이 몽롱해지며 과다 흡입할 경우 호흡곤란·뇌세포 손상·일시적인 기억상실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마약류나 환각 물질로 지정되지 않아 아산화질소나 해피 벌룬을 사고파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다.

박정렬 기자 park.jungry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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