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2007년 하반기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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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건설교통부는 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가 의무화함에 따라 신고 내역을 공개, 부동산업자 등이 매매 호가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신고 내역이 공개되면 소비자는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제외한 특정 아파트의 층수.평형별로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민은행과 부동산 관련 인터넷 사이트들이 아파트 매매가격을 공개하고 있지만 부동산 중개업체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가 대부분이어서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실거래 거래 내역이 어느 정도 쌓여야 하는 데다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내년 하반기께가 유력하다"며 "구체적인 공개 범위와 절차 등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 등을 참고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건수는 3만3754건이었다. 건교부는 신고분에 대한 가격 검증 결과 5.6%인 1902건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중 허위신고 혐의가 높은 거래에 대해선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정밀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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