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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립현대미술관에 공문으로 ‘미인도’ 전시중단 요청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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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가 ‘미인도’ 전시를 중단할 것을 국립현대미술관에 공식 요청했다.

 31일 고 천경자 화백(1924~2015) 유족 측은 서울시가 국립현대미술관에 보낸 ‘미인도’ 전시 관련 요청 공문서를 공개했다. 수신자는 국립현대미술관장이다. 공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고 천경자 화백 생전에 고인의 작품 일체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받았다. 현재 귀 기관이 전시중인 ‘미인도’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품 판단을 받았으나 여전히 진위 논란이 있는 상황이며, 생전에 고인께서 위작이라고 주장하셨던 작품”이라고 적었다.

 이어 “현재 고인의 유족께서 ‘미인도’ 전시가 해당 작품을 고인의 진품처럼 몰아가고 있어 전시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서울시에 요청하신바 저작권 양수자로서 ‘미인도’의 전시에 대해 전시중단 등 유족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 후 진행하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미인도’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국립현대미술관은 4월 19일 개막한 소장품전에 ‘미인도’를 일반 공개했다. 유족 측은 위작이라고 항고했지만, 서울 고등검찰청은 기각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해 재정신청한다는 입장이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을 법원 판단으로 기소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천 화백은 1998년 11월 자신이 제작한 작품 일체에 대한 저작권을 서울시에 양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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