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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승진하셨다고요?…당당하게 ‘금리 인하’ 요구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김상진(가명) 씨는 지난 1월 부장으로 승진했다. 지난 2년간 승진에서 탈락한 설움이 한방에 씻겨나간 것은 물론, 회사 선·후배들과 주변 친구들에게도 당당하게 ‘김 부장’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다. 승진으로 부장 직급을 달면서 연봉도 올랐다.

승진한 직장인과 매출 뛴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꿀팁 #신용등급 개선됐으면 금리 인하될 가능성 높아 #신용상태 개선 입증할 자료 준비해야

승진으로 연봉이 오르면 은행에서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21일 금융감독원이 안내한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는 김 씨처럼 승진을 하거나 매출이 늘거나 사업 규모가 확장된 자영업자들을 위한 ‘꿀조언’을 담고 있다. 금융꿀조언의 50번째 주제는 ‘금리인하요구권’이다.

◆신용상태 개선됐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된 경우엔 누구든지 대출금리(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과 저축은행은 물론 카드사·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신용·담보대출과 개인·기업대출 구분 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햇살론과 같은 정책자금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금리가 정해진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등급 상승·취업·승진이 대표적 사례=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신용등급 상승, 취업, 승진, 전문자격증 취득 등이다. 특히 신용등급은 대출금리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재산 증가나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신용상태가 크게 좋아진 경우엔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자영업자는 매출·이익 증가한 경우 신청 가능=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이나 이익이 많이 증가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매출액이나 순이익 증가로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신용등급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좋아진다면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알아보는 게 좋다. 또 새로운 특허를 취득하거나 새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매출이 크게 늘었을 경우 금융회사에서는 중간 결산자료나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금리인하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적용조건은 금융회사별로 상이=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권익보호 차원에서 금융회사가 약관과 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지난해 시중은행에서 수용된 금리인하 요구는 약 11만건에 달한다. 다만 금융회사별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상이하다. 시중은행의 경우에도 신용등급이 1단계만 상승해도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신용등급 2단계 상승을 전제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가 있다.

◆신용상태 개선 입증자료 필요=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면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다만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승진을 이유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엔 재직증명서와 금여명세서를 제출하는 식이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내부 심사를 거쳐 5~10일 내에 금리인하 여부 및 적용금리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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