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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예금·외환·카드 사용 … 부부 거래실적 합치면 금리우대·수수료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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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결혼을 하면 식비나 주거비가 적게 드는 효과 말고도 금융거래 때에도 이익이 생긴다. 18일 금융감독원이 안내한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금융거래 팁’에 따르면 그렇다. 금융꿀팁의 49번째 주제다.

◆거래실적을 합산하라=은행은 고객의 예금·외환·카드 등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고객의 거래실적은 부부간 합산이 가능하며, 우대혜택은 거래실적을 합산한 부부 모두에게 적용한다. 부부 거래실적 합산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들고 주거래은행을 방문해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면 된다. 부부의 주거래은행이 다르다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 들어가 ‘자동이체통합관리(페이인포)’를 클릭해 주거래은행을 일원화할 수 있다.

◆부부 동시 가입으로 보험료 할인= 일부 보험회사는 부부가 여행자·실손의료·상해·운전자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1~10%를 할인해 준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종류의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가급적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해 ‘부부가입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부부 카드포인트를 합산 = 카드 포인트는 카드이용자 본인의 것과 배우자의 것을 합산해 사용할 수 있다. 부부의 포인트를 합산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ARS 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단, 포인트의 양도는 동일한 카드사의 포인트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카드포인트를 합산하겠다면 부부가 같은 회사가 발급한 카드를 써야 한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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