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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3개월 딸 잃은지 6년만에…"가습기 살균제 제조사가 3억원 배상하라"

중앙일보

입력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6년 전 23개월 된 딸을 잃은 임모씨에게 "살균제를 제조한 주식회사 세퓨가 3억 692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 책임은 증거부족으로 인정 안 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1일 임씨가 세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 중 이자를 제외한 전액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세퓨가 이미 지난 2011년 도산한 상황에서 실제로 배상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직원 10여명이서 인터넷과 논문을 참고해 독성검사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오던 세퓨는 폐손상 논란이 불거지자 제품 판매를 중단하며 폐업했다.

임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2014년 8월 다른 피해자 15명과 함께 여러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이후 옥시레킷벤키저·홈플러스·한빛화학과 합의한 이들이 모두 소를 취하하면서 임씨만 남게 됐다.

재판부는  "인체에 유해한 원료라는 것을 알면서도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넣어 제품을 만들었고, 마치 안전한 성분인 것처럼 표시했다"는 임씨의 주장에 대해 "세퓨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지난해 11월 최모씨 등 10명이 낸 소송에서 "세퓨는 피해자들에게 총 5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피해자들의 사망·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다만 당시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날 재판에서도 국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차례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임씨가 대한민국에 대해 제기한 부분은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판결에서도 "피해자들이 낸 증거만으로는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일부 피해자들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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