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속보] 질병명 넣는 기능성화장품에 ‘의약품 아님’ 표시도 추가

중앙일보

입력

식약처가 질병명이 표시되는 기능성화장품에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사 단체들은 여전히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앙포토]

식약처가 질병명이 표시되는 기능성화장품에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사 단체들은 여전히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앙포토]

아토피ㆍ여드름ㆍ탈모 등 질병명이 들어가는 기능성화장품 용기에 의약품이 아니라는 주의문구가 추가로 표시된다.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관련 시행규칙 추가개정 #화장품 용기에 '의약품 아님' 표시넣도록 #질명명 표시는 이달말 부터 시행 예정 #의사들 반발 여전, "질병명 표시 금지해야"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여드름ㆍ아토피ㆍ튼살 및 탈모증상 완화 관련 기능성화장품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주의문구를 추가로 기재토록 하는 내용이다.

식약처의 권오상 화장품정책과장은 “질병명 표기와 관련한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일부 피부질환 관련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에 포함하고 구체적인 질병명을 표시ㆍ광고할 수 있도록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이달 말 시행 예정이다.

관련기사

 하지만 대한피부과학회 등 의사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은 “이미 광고에 현혹된 소비자들이 조그맣게 기재된 주의문구를 다 읽어보겠느냐”고 지적했다.

피부과 전문의인 이상준 대한화장품의학회 기획이사도 “규정이 미비하다면 추가입법을 할 게 아니라 규정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6월 13일까지 받는다.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