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민안전처, 산불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27억원 지원…'산불대책지원본부' 가동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6일 오후 경북 상주시 사벌면에서 발생한 산불. [사진 경상북도]

지난 6일 오후 경북 상주시 사벌면에서 발생한 산불. [사진 경상북도]

국민안전처는 지난 6일 대규모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강릉·삼척시과 경북 상주시에 2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산불 피해의 빠른 복구를 돕기 위해서다.

지역별로는 강릉과 삼척에 각각 10억원, 상주에는 7억원을 지원한다. 특별교부세는 산불 진화에 동원된 인력·장비 비용과 응급 복구·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된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는 이성호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산불대책지원본부'를 가동키로 했다. 산불대책지원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산림청)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강원도·경상북도)의 산불 진화 및 응급 복구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주택이 전소된 경우에는 900만원의 주거비와 구호비 등을 지원하고, 피해 주민이 요청하면 최대 6개월까지 임시주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불 피해자들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