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투시 논란 '전신검색대' 운영 본격화…2일 개정안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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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투시 논란을 일으켰던 전신검색대가 국내 공항 등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중앙포토 ]

알몸투시 논란을 일으켰던 전신검색대가 국내 공항 등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중앙포토 ]

'알몸투시' 논란을 일으킨 전신검색대(원형검색장비)의 국내 도입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국내 항공보안법에서는 승객 보안검색 시 금속탐지 사용만 규정했으나 2일 전신검색대 사용이 포함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실상 규제가 풀리게 됐다.

2일 국토부는 최근 공항테러 위협이 늘고, 고도화된 폭발물이 개발되면서 전신검색대의 필요성이 제기돼 근거 조항을 만들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신검색대는 2010년 인천공항 3대, 김해, 김포, 제주 각 1대 등 모두 6대가 도입됐으나 '알몸투시기'라는 우려와 함께 유해전파 이슈가 일었다.

논란이 가중되자 공항 측에서는 요주의 인물만을 선별해 전신검색대를 통과시키는 방법을 택했지만 운영 7년동안 검색대를 지나는 승객 수가 1만명 당 5명 꼴로 활용도가 떨어지면서 다시금 문제가 됐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에 신형 전신검색대를 도입해 이같은 문제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신형 전신검색대는 별도의 판독요원이나 판독실 없이 자동판독이 이뤄져 사생활 침해 소지를 없앴다. 검색 이미지의 저장과 출력도 불가능하다.

또 엑스레이가 아니라 밀리미터파를 쏘는 방식이어서 유해파가 스마트폰의 1만분의 1 수준으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 개항하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검색 구역에 22대의 전신검색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제2터미널에 설치할 신형장비를 제1터미널에서 이달부터 시범 운영해 안전성을 미리 검토할 예정이다.

제2터미널이 개항하면 모든 승객은 전신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 2∼3초간 검색대에 손을 들고 서 있기 어려운 노약자나 장애인, 유아 등은 예외적으로 금속탐지 검색대만 통과시킬 방침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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