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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택저축 신설|월급 60만원 이하대상 최고 2천만원까지 대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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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가입자가 일정기간이상 저축을 하면 최고 2천만원까지 주택마련자금이 자동대출되고 이자소득세의 면제 및 대출상환금의 10%를 소득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재무부는 19일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이 같은 저축제도를 마련, 이 날 금통위의 의결을 거쳐 12월부터 시중·지방은·국민·주택· 외환· 기업은· 농수축협 등 전은행 (외은국내지점 제외)에서 취급하기로 했다.
저축가입대상은 재형저축과 같이 월급여 60만원이하(일당 2만4천원 이하)로 무주택자거나 집이 있더라도 국민주택(25.7평)규모이하의 소유자이면 월급여 범위 안에서 한 달에 15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축기간은 1년이상 10년으로 자유로이 선택하되 이자는 정기적금(연10%)과 같고 대출을 안 받고 3년이상 되면 연1%포인트, 5년이상은 2%포인트의 특별금리를 덧붙여주기로 했다.
가입자에게는 또 일정기간이상 저축을 하면 (표참조) 대출신청 자격이 발생, ▲주택신축·구입자금은 최고 2천만원까지▲개량·전세자금은 6백만원까지 자동 대출된다.
또·이때 대출금은 저축원금의 5배를 넘을 수 없다. 대출이자는 연11.5%, 매달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다.
저축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방위세1.5%만 부담) 해주며 대출을 받았을 경우 상환원리금의 10%를 자신이 내야할 소득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예컨대 가입자가 20년 상환조건으로 1천만원을 대출받았다면 연간상환금은 1백27만9천7백원으로 이중 소득세10%(12만7천9백70원)와 소득세분 방위세(소득세의 10%) 1만2천7백90원을 합쳐 14만7백60원을 세금에서 공제 받게 된다.
또 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내년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만들어 최고3천만원(단 주택개량·전세금은 1천만원) 까지 대출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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