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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기소] 박 전 대통령 뇌물 159억원 늘어...592억 여원 뇌물수수 혐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592억원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ㆍ강요ㆍ직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됐으며, 공소장에는 모두 18개 범죄사실이 적시됐다.

18개 범죄 혐의 적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수사결과 발표’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61)씨과 공모해 롯데그룹 신동빈(62)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에 뇌물 70억원을 내도록 한 혐의, SK그룹 최태원(57)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 등에 뇌물 89억원을 내도록 요구한 혐의를 새로 확인해 추가 인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최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약속했던 433억원을 그대로 인정했다.
여기에 더해 롯데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경영 현안 해결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낸 것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롯데의 추가 출연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SK그룹에 89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라고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요구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모두 592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형법상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약속한 것은 모두 수뢰죄에 포함된 범죄여서 직접 돈을 받지 않아도 요구하거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해도 처벌할 수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SK 최 회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날 검찰이 적시한 범죄사실은 새로 밝혀낸 롯데와 관련한 뇌물수수 및 SK에 대한 뇌물요구를 포함해 총 18개에 이른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관여한 혐의와 현대차가 KD코퍼레이션과 약 11억원의 납품계약을 하고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와 약 71억원 상당의광고 계약을 하게 한 혐의, 롯데 계열사가 K스포츠에 75억원을 추가 출연하라고 요구한 혐의가 있다.

또 포스코 그룹이 펜싱팀을 만들어 최씨가 세운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도록 압박한 혐의, KT가 최씨 지인을 홍보담당자로 채용하고 플레이그라운드와 68억여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하게 한 혐의,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장애인 펜싱팀 창단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삼성과 관련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최씨와 공모해 총 433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는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약속 금액 213억원(실제 약 78억원 지급)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삼성의 미르ㆍK재단 출연금 204억원이 포함됐다.  

문화예술계 지원ㆍ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과 관련해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ㆍ배제를 지시했거나 관여한 혐의, 블랙리스트 실행에 소극적으로 임한 1급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3명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 체육계 감사에서 청와대 측 의중과 다른 보고서를 낸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의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밖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기밀 문건 유출 지시,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최 씨 측근인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청탁 등의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통령 기소를 끝으로 지난해 10월 27일 출범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 3월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검사 31명 등 150여명 규모로 특별수사본부를 재구성해 박 전 대통령을 6회 조사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등 7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30여개 계좌 추적, 110여명의 관련자 조사 등을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6개월에 걸친 국정농단 수사를 하면서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20여명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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