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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청년이 성매매 미끼로 유인한 남성 상대로 돈 뜯어낸 신종 기법

중앙일보

입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중앙포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중앙포토]

성매매를 한 남성을 협박해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른바 ‘조건 만남’으로 남성을 유인한 뒤 폭행해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장모(2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휴대전화 채팅앱 이용자 양모(23)씨에게 성매매 여성을 소개했다. 그리고 광산구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했다. 장씨는 옆방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양씨를 덮쳤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양씨를 때려 19만원을 빼앗았다.

장씨는 양씨를 상대로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은행에 가서 1500만원을 빌려 나에게 달라”고 요구했다. 협박에 못이긴 양씨는 은행에 갔다가 장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장씨에게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범죄 전력이 있는지 캐묻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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