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빚 이자부담 대폭 경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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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농민들이 빌려 쓴 정책자금 12조3천억원에 대한 금리가 평균 연 4%에서 연 0.5~1.5%로 낮아진다. 현재 2~20년인 상환기간도 10~20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약 3조원의 예산을 사용할 방침이다.

또 재해나 가격 폭락으로 갑자기 빚 상환이 어려워져 일시적 자금난으로 농가가 파산하는 일을 막도록 긴급자금을 지원해주는 경영회생제도(워크아웃)가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5백억원을 들여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 규모를 2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림부는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농민 단체들로 구성된 '농가 부채 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안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농림부는 최종 협의를 거쳐 이 내용을 담은 농가부채경감특별법 개정안을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연계해 처리할 방침이다.

채무 재조정 대상은 영농 기계화 등 정부 정책에 따라 농민들이 빌려 쓴 14조6천억원 중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인 자금을 뺀 12조3천억원이다. 현재 이 자금의 금리는 평균 연 4%며, 상환기간은 2~20년으로 다양하다. 이를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에 금리는 연 1.5%▶4년 거치 11년 상환에 연 1%▶3년 거치 7년 상환에 연 0.5% 등 세가지 안 중 하나로 조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채무 재조정에 필요한 자금은 농림부의 일반회계예산에서 충당할 예정이며, 농림부는 매년 1천3백억원의 자금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또 경영회생지원자금의 규모를 올해 5백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늘리고 금리를 현재 연 4%에서 연 3%로 낮추며 상환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정부는 해당 농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만들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된 자금(상호금융)의 채무재조정에 대해선 정부와 농민 단체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농가 부채 25조원 중 상호금융의 규모는 10조원이다. 정부는 상호금융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반면 농민 단체는 금리를 연 3%로 낮춰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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