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긴급체포 아니다…소환 일정도 조율하지 않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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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중앙포토]

고영태. [중앙포토]

고영태(41) 전 더블루K 상무가 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1일 저녁 고씨를 체포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는 체포시한이 만료되는 48시간 이내에 추가 조사를 거쳐 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지난주 후반부터 #수사기관 연락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 #고씨로부터 변호사 선임계가 아직 접수되지 않았고, #변호사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지도 않았다”

일각에선 고씨의 체포를 두고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지난주 후반부터 고씨가 수사기관 연락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며 “긴급체포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고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용민 변호사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에서 체포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이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사유가 소멸했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석방해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다.

김 변호사는 “고씨는 그동안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왔다”며 “월요일(10일)에 검사와 통화하면서 ‘변호사 선임계를 내고 같이 조사 받을 테니 (출석일정을) 조율하자’고 하고 끊었는데 어제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심사가 진행된 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점에서 균형을 맞추려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씨로부터 변호사 선임계가 아직 접수되지 않았고, 따라서 변호사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지도 않았다”고 했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이 사무관이 김씨가 세관장이 된 직후 고씨에게 2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고씨는 최순실씨 최측근이었다가 최씨 국정 개입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인물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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