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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신규 대출 원금·이자 상환액 연소득 3배 못 넘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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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영업부 [중앙포토]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영업부 [중앙포토]

KB국민은행이 대출 원금·이자 상환액이 연 소득의 3배가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한을 금융권 처음으로 도입하고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DSR이란 신용카드 할부나 마이너스 통장 등 개인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기준을 뜻한다.

DSR 첫 도입, 소득·담보 따라 2~4배 탄력 운영

이에 따라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국민은행에서 새로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등 여러 대출이 총 원리금이 연봉의 3배인 1억5000만원을 넘지 못하게 된다. 국민은행은 채무자의 담보나 신용등급에 따라 연 소득의 2~4배로 대출 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은행의 새 제도 운용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중에 DSR 운용 지침을 마련하고, 금융회사별로 자체 여신심사모형을 개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유경 기자 neo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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