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체포에 법률대리인..."출석 일정 조율했는데 체포, 이상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고영태 전 더 블루K 이사. [사진 공동취재단]

고영태 전 더 블루K 이사. [사진 공동취재단]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1일 고영태 씨를 체포한 가운데, 고씨의 변호인과 검찰은 체포 전날인 10일에도 출석 일정을 조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용민 변호사는 12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검찰에서 출석 요구 전화로 와서 변호인이 담당 검사와 전화통화를 했고, 변호사 선임계를 즉시 내 조력할 예정이니까 일정 조율하자며 통화하고 전화 끊었는데 다음 날인 어제(11일) 체포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고영태 씨는 그동안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왔었고, (검찰의) 전화 통보와 관련해서는 열심히 받다가 한두 차례 못 받은 것 같다"라며 "그래서 체포영장 발부한 것은 이례적이고 신속하고 이상하다"고 밝혔다.

또 김 변호사는 고씨의 체포영장에 인천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천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이외에도 사기 혐의도 나와 있다는 점을 의문점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사기 혐의는 고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건이라는 이유에서다.

관련기사

김 변호사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갖고 이례적으로 소환 요구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체포한 게 이상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고씨의 체포가 부당하다는 견해에 따라 체포적부심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체포적부심 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때 법원에 석방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전날인 11일 최순실 씨 측근이었던 고씨를 체포하고 집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고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