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수해복구비 빼돌린 면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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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14일 수해복구 공사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1천여만원을 착복한 혐의(사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로 경남 거창군 고제면 朴모(53) 면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朴면장은 지난해 태풍피해를 본 면내 하천 긴급 복구공사를 시행하면서 사용한 굴착기와 덤프트럭 등 장비대금을 실제보다 많이 계상하는 방법으로 1천1백17만8천여원을 착복한 혐의다.

朴면장은 또 지난 3월께 수해복구현장에서 자연석을 불법 반출해 자신의 밭 등지에 보관했다가 이를 적법화하기 위해 이달 초순께 면사무소 담을 가꾸기 위해 반출한 것처럼 반출기간을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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