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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합법화 된다...시 그린벨트 해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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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내 좌판 상점이 합법화될 전망이다. 천시는 지난달 화재를 계기로 합법화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18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소래포구 어시장 내 332개(화재로 탄 250여 개 포함) 좌판 상점은 모두 국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허가 가건물을 짓고 영업해 왔다. 사업자등록 후 세금을 납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지 이용료를 내고 있지만, 건물은 불법 건축물이다.

1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열어 그린벨트 해제 #총 사업비 419억원, 2020년 마무리 예정

지난달 18일 인천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형태의 좌판 상점 322개 중 250여 개가 전소하는 등의 큰 피해를 입었다.    [중앙포토]

지난달 18일 인천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건물 형태의 좌판 상점 322개 중 250여 개가전소하는 등의 큰 피해를 입었다. [중앙포토]

 인천시는 오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소래포구 어시장 내 좌판 상점 부지(5496㎡)중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4611㎡의 해제를 심의한다고 9일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시의 방침이라 해제가 유력하다"며"국토교통부와의 협의도 지난 7일 마쳤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시흥시 등 인접 지자체와의 업무 협조도 끝냈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래포구 어시장의 정상화 및 합법화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심의를 추진하게 됐다”며 “무분별하게 난립한 불법 건축물 대신 주변 지역과 조화된 현대식 건축물을 지어 화재 우려는 낮추고, 어시장은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사업비 419억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합법화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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