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친 운전자, 벌금 1000만원 선고 받아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25일 오후 대전의 한 시민이 왕복 6차선 대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다 [사진=김성태 기자]

지난달 25일 오후 대전의 한 시민이 왕복 6차선 대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다 [사진=김성태 기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7일 전주지법은 지난해 11월 전북 김제시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보행자 B(75)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쇼크 등으로 결국 숨졌다. A씨는 앞서가던 차량 때문에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이뤘다"며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