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라면 1만 원어치 훔쳤다가 징역 10개월, 이유는

중앙일보

입력

해당 사진과 기사 내용 무관함. [중앙포토]

해당 사진과 기사 내용 무관함. [중앙포토]

라면 20여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5년 11월 22일 오전 4시 32분쯤 대전 서구 한 마트에 침입해 진열대에 있던 비빔면과 짜장라면 등 시가 1만6000원 상당의 라면 24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틀 전 오전 3시쯤 이 마트에서 1500원짜리 워셔액 1병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다"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종적을 감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