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 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5년 11월 22일 오전 4시 32분쯤 대전 서구 한 마트에 침입해 진열대에 있던 비빔면과 짜장라면 등 시가 1만6000원 상당의 라면 24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틀 전 오전 3시쯤 이 마트에서 1500원짜리 워셔액 1병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다"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종적을 감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