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기준 강화한다지만...저감 대책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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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하늘은 최근 미세먼지가 잔뜩 낀 답답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 일교차까지 커지면서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도 늘고 있다.
이처럼 공기 오염이 심해지자 정부가 환경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환경부는 4일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미국·일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1㎛=1000분의 1㎜) 이하의 작은 미세먼지를 말한다.

 환경부 홍동곤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대기환경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지난주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 수준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전문가들도 미국·일본 수준의 기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내놓았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 초미세먼지 24시간 기준은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 이하, 연평균기준은 25㎍ 이하다. 초미세먼지가 농도가 24시간 동안 50㎍을 넘지 않게 하고, 연평균으론 25㎍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24시간 기준보다는 장기간 노출을 의미하는 연평균 기준이 더 강하다.
하지만 이는 미국·일본 등과 비교하면 매우 느슨한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의 환경기준은 24시간 기준이 ㎥당 35㎍ 이하, 연평균기준은 15㎍ 이하다. 정부 계획대로 두 나라 기준에 맞춘다면 국내 기준이 현재보다 30% 정도 강화되는 셈이다. 반면 초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중국은 우리보다 기준이 느슨해 24시간 기준은 75㎍, 연평균 기준은 35㎍이다.

환경부, 미국.일본 수준으로 기준 강화 추진 #오염배출 줄이지 않으면 해결책 못 돼 #수도권 공공기관 차량2부제 발령기준 완화

각국의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비교   

국가

연간 환경기준
 (㎍/㎥)

24시간 환경기준 (㎍/㎥)

캐나다·호주

8

25

세계보건기구(WHO)

10

25

미국·일본

15

35

한국·영국·EU

25

50

중국

35

75

자료: 환경부

문제는 기준을 강화한다고 미세먼지 사태가 해소되느냐는 점이다. 올 1~3월 서울의 초미세먼지 오염도는 평균 34㎍으로 미국·일본 연간 환경기준의 두 배를 넘고 있다. 24시간 기준인 35㎍을 초과한 날도 90일 중 34일이나 된다. 사흘에 하루꼴을 넘는다. 지난해 서울의 연평균 농도 역시 27㎍으로 미국·일본 기준치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정부는 기준 강화 외에 뾰족한 저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오염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데 기준만 강화하면 무엇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은 높아진 기준에 맞춰 오염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노력하겠다는 약속"이라며 "기준만 강화하는 립서비스가 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동안 환경단체 등에선 국내 환경기준이 느슨한 만큼 이를 달성하고 있다고 해서 정부가 안심해선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현재 초미세먼지 예보에서 '나쁨' 단계는 51~100㎍인데, 이를 그대로 두고 24시간 환경기준만 미국처럼 35㎍ 수준으로 강화할 경우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보통'으로 예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최근 오염이 심해지고 있는 소도시나 농촌지역에 대해서도 초미세먼지 측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기준을 강화하다 보면 오염배출 시설이 지방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공장의 대기오염 배출 허용기준이 갑작스레 30% 이상 강화될 경우 업계반발도 우려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립대 동종인(환경공학과) 교수는 "당초 2015년 초미세먼지 기준을 정할 때부터 국제 수준에 맞는 기준을 채택했어야 했다"며 "이제라도 국민 건강과 국내 호흡기 질환자 현황 등을 감안해 제대로 된 환경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공공기관 '나쁨' 예보 때 차량 2부제
 한편 환경부는 미세먼지 오염 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수도권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지난 2월 도입됐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아직 한 번도 발령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5일부터 서울·인천·경기 세 지역에서 모두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 수준으로 측정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면 수도권 공공부문의 차량에 대해 2부제를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3월에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발령일이 5회 가량 된다. 2부제 발령은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 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에서 전날 오후 5시에 결정한다. 민간부문 차량에 대해선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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