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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홍준표는 무자격" 유승민 발언은 사실인가 아닌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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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는다는 것은 보수로서도, 대한민국 전체로서도 부끄러운 일이다” (유승민, 3일 라디오 인터뷰)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3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날 유 후보는 “보수의 심장 대구를 살리고 진박들 때문에 무너진 TK의 자존심을 저 유승민이 지키겠다”고 주장했다. 또 “자유한국당 후보는 대통령이 돼도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무자격자다.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몰상식한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비판했다. 대구=프리랜서 공정식 / 2017.04.03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3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날 유 후보는 “보수의 심장 대구를 살리고 진박들 때문에 무너진 TK의 자존심을 저 유승민이 지키겠다”고 주장했다. 또 “자유한국당 후보는 대통령이 돼도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무자격자다.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몰상식한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비판했다. 대구=프리랜서 공정식 / 2017.04.03

바른정당 유승민 대통령 후보가 연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성완종리스트’ 관련 재판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받은 홍 후보에 대해 유 후보는 “대선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정면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유 후보는 “자유한국당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우리 둘 중에 누가 대통령 되도 좋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지 않냐”며 “홍 후보가 유죄판결로 확정되면 그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홍 후보는 “없는 사실을 가지고 또 다시 뒤집어씌우면(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노무현 (전)대통령처럼 자살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다.  무죄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하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한나라당때 이명박 후보 모시고 우린 정권창출했다. 새누리당때 박근혜후보 모시고 정권창출했다. 이제 자유한국당에 홍준표와 함께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세상 제가 한번 만들어보겠다"며 "우리가 한마음이 돼서 보수우파가 한 마음이 돼서 이 나라 강력한 우파정권을 내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한나라당때 이명박 후보 모시고 우린 정권창출했다. 새누리당때 박근혜후보 모시고 정권창출했다. 이제 자유한국당에 홍준표와 함께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세상 제가 한번 만들어보겠다"며 "우리가 한마음이 돼서 보수우파가 한 마음이 돼서 이 나라 강력한 우파정권을 내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대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후보가 대선에 나온 전례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홍 후보를 둘러싼 논란은 확산될 조짐이다. 연일 쏟아지고 있는 유 후보의 주장은 모두 사실일까.

①대통령 돼도 유죄판결 받고 물러나나=의견이 갈린다. 재판이 진행중인 후보가 실제로 대통령이 될 경우 그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학계의 의견이 나눠진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재직중 기소받지 않는다는 좁은 의미로 해석할 지, 대선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해 재판까지 면제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지다. 그런데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고, 대법원 역시 명확한 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조병구 공보관은 중앙일보의 문의에 대해 “소추가 되지 않는 이상 공판 유지가 당연히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소추가 안 된다고 해도 일단 제기된 건에 대한 재판은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며 “전례가 없기 때문에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소추특권은 재임 중인 대통령의 직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라며 "내란ㆍ외환죄가 아닌 경우 후보 시절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임기를 마치고 난 뒤 재판을 속개하는 것이 헌법상 취지에 맞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재직중 기소되지 않는 특권을 인정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아 다시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 자체가 국정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추는 기소를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며 “권한이나 특권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권한 남용으로 이어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임 교수는 특히 “홍준표 후보의 경우 서면 심리인 3심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재판 때문에 국정 수행에 방해받지 않도록 한 헌법 84조의 목적이나 취지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법의 해석이나 법 논리를 떠나 현실적으로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인 유재원 변호사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후보 당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재판을 중단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상고심에서 3년 가까이 늦춰진 것처럼 법원이 선고를 최대한 늦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② 재판 진행중이라 무자격 후보인가 = 법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종 확정 판결이 있기 전에 자격 여부를 미리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자격 여부를 말할 수는 없다. 선거에 나가지 못한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 부분은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격'의 법적 의미와 정치적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이 홍 후보의 사건을 빨리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수 교수는 “이명박 당선자 시절 BBK 문제를 검찰이 빨리 수사한 이유 역시 대통령직 수행 과정에서 시비 여지를 없애려 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안도 대법원이 신속 심리를 해서 대선 기간 중에 빨리 결정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선고가 늦어지면 형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하는데 대해 유권자들이 느끼는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홍 후보 측 3심 변론을 맡은 박철 변호사는 “2심에서 돈을 전달한 윤모씨가 말을 바꾸는 등 유죄의 근거 자체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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