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자택·법원앞 지지자들 '비통'…삭발 감행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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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되면서 서울 삼성동 자택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농성을 벌이던 친박(친박근혜) 단체 회원들과 지지자들이 비통에 잠기거나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 근처에서 대기하던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들리자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다. 친박단체 '근혜동산'의 한 회원은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으며, 오열하거나 욕설을 내뱉는 이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인근 법원 등에 모여 있던 '대통령 탄핵 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 소속 회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영장 기각' 구호를 외치며 밤샘 농성 중이었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소식을 접하자 지지자 일부는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며 소리를 질렀다.

박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은 오전 4시29분께 서울중앙지검을 출발해 16분 뒤인 오전 4시45분께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 구치소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친박 정치인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과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도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받은 지 21일 만에 구속됐다. 강부영(43ㆍ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됐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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